주식회사 레티널
상법 제363조에 의해 주식회사 레티널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을 통지하오니,
레티널의 주주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(1) 직접행사: 신분증, 인감도장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, 인감증명서
(2) 대리행사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, 주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, 인감증명서
※ 인감증명서: 3개월 이내 발급분
2022년 7월 8일
[별첨]: 레티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공문